'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주요개편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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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 |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 10%이상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유형 |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2. 아래기준 충족 - 창업 3년이상 기업: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5% 이상(업종별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3.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세제조특법 §6② 지특법 §58의3② |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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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①2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입지지특법 §58②④ |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
M&A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3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
광고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