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컨설팅

벤처기업 인증

01.인증 목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주요개편내용]

발급절차 도식화

02.기준 요건

구분 내용 비고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 10%이상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2. 아래기준 충족
- 창업 3년이상 기업: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5% 이상(업종별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3.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발급 절차

발급절차 도식화
벤처투자유형 도식화
연구개발, 혁신성장유형 도식화

04.우대사항

세제조특법 §6②

지특법 §58의3②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①2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지특법 §58②④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3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광고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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