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컨설팅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인증 인증

01.인증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

· 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기준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

02.기준 요건

· 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03.발급 절차

발급절차 도식화

04.우대사항

(1) 홍보지원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로봇 유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기업 및 제품 홍보 자료를 게시

(2) 사업참여

  • · 로봇 시범 보급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
  • ·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
  • · 로봇랜드 조성 지역에서 제품 전시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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