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
· 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기준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
· 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1) 홍보지원
(2) 사업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