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컨설팅

장애인기업 인증

01.인증 목적

·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단순히 근로자로서가 아닌 경영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

02.기준 요건

·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03.발급 절차

발급절차 도식화

04.우대사항

정부조달 우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우선권이 부여되며 입찰 참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정책 자금 지원 자격 및 대출 한도 금리 혜택

창업인 기업에게는 특별 대출 프로그램이나 금융 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보증지원, 창업 자금 지원 등이 가능

각종 경영지원 및 입무지원 신청 자격 부여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업인 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역적 지원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창업인 기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하며
창업인 고용 촉진, 창업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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