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단순히 근로자로서가 아닌 경영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우선권이 부여되며 입찰 참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창업인 기업에게는 특별 대출 프로그램이나 금융 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보증지원, 창업 자금 지원 등이 가능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업인 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창업인 기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하며
창업인 고용 촉진, 창업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