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컨설팅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

01.인증 목적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02.기준 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 - 구비서류 : 전문기업 신청서, 표준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제품설명자료

03.발급 절차

발급절차 도식화

04.우대사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내용 문의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가 병역 지정 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4점
산업지원병역일터
금융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출지원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포함
한국은행
정부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추가선정 기회를 전문기업에
한하여 부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공공조달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 소재부품기업 판로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대상 공공조달시장으로 원활한 진출 지원
협력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전문기업 활용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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