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컨설팅

수소전문기업 인증

01.인증 목적

·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수소사업 매출액 또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

02.기준 요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기업 (아래의 2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01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다음이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총 매출액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1,000억원 100분의 10이상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분의 20이상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분의 30이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0분의 50이상
02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02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총 매출액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1,000억원 100분의 3이상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분의 3이상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분의 5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10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0분의 15이상

03.발급 절차

발급절차 도식화

04.우대사항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가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소관부처/운영기관
수출바우처 사업 최대 5점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단 내 클릭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최대 3점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최대 5점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최대 2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한 수소전문기업에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의 2%까지 가산
산업통상자원부 / 각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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