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수소사업 매출액 또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기업 (아래의 2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다음이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총 매출액 |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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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 100분의 10이상 |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0분의 20이상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분의 30이상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분의 40이상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00분의 50이상 |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총 매출액 |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
---|---|
1,000억원 | 100분의 3이상 |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0분의 3이상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분의 5이상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분의 10이상 |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0분의 15이상 |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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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
가점사업
사업명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소관부처/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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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 최대 5점 가점 |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단 내 클릭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 최대 3점 가점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 최대 5점 가점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 최대 2점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한 수소전문기업에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의 2%까지 가산 |
산업통상자원부 / 각 지방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