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01.인증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02.신고 대상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03.기준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적요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연구원(전담요원)
2~10명 필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명 이상의 연구원(전담요원) 필요
물적요건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확보 / 15평 이하의 연구공간 파티션 등으로 대체 가능
부동산 지방세 감면 O X
기업규모 인적요건 최소인원
대기업 10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중기업, 해외 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3년 미만 2명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도식화

04.발급 절차

발급절차 도식화

05.우대사항

제도명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 년간 인건비
25% 세액공제
o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액의
30% 세액공제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세 60% 감면 o x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원의 급여 중
월 20만원 연구활동비 / 비과세
o
인증 가점 벤처확인 / 이노비즈 / 메인비즈 o
  • ·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부분 공제
  • ·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술 이전 및 대여 시 과세특례, 관세감면 등의 혜택
  • ·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 ·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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