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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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연구원(전담요원) 2~10명 필요 |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명 이상의 연구원(전담요원) 필요 |
물적요건 |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확보 / 15평 이하의 연구공간 파티션 등으로 대체 가능 | |
부동산 지방세 감면 | O | X |
기업규모 | 인적요건 최소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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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7명 이상 |
중기업, 해외 연구소 | 5명 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3년 미만 2명이상) |
벤처기업 | 2명 이상 |
제도명 | 주요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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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인력 년간 인건비 25% 세액공제 |
o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발생액의 30% 세액공제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 60% 감면 | o | x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원의 급여 중 월 20만원 연구활동비 / 비과세 |
o | |
인증 가점 | 벤처확인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o |